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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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된 후 공소시효 적용..수년 전 사건도 처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사강간까지 벌인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및 5년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다. A씨가 소지한 불법 성착취물은 1,910개로 조사됐다. A씨는 B(13)양을 상대로 2020년  한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도움말=문유진 수원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도움말=문유진 수원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 ⓒ오현 법무법인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자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성을 산 사람에 한하여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문유진 수원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되며 '성폭력 처벌법' 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년 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결코 가볍지 않다" 고 전했다.

문유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고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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