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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방향제·탈취제 찜찜하더니, 역시…

방향제·탈취제 80%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분사형 제품, 액상형·젤형 비해 유해지수 더 높아

eun3n@ibabynews.com

유해물질이 함유돼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10개 제품 중 8개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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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인 ‘벤질알콜’은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EU에서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를 초과하면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의 경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류만 관리해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나 적발됐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험을 고려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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