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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편법 수납 엄격 관리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부모부담 보육료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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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료 수납한도액과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편법 수납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번 정부 마지막으로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실제 부모들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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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부터 지원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유아 1인당 지원 보육료가 5세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4세는 17만 7000원에서 22만 원으로, 3세는 19만 7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인상분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엄격히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인터넷 공개를 추진한다. 여기에 기존 공공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까지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자치단체)과 각 지자체별로 ‘부모 모니터링단’(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을 구성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로 나뉜다. 보육료는 정부 부담분과 부모의 추가 부담분으로 구성되며 0~2세 영아는 정부 지원 단가로 이용하므로 추가 보육료는 없다.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이다.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각각의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어린이집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또는 부모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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