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대를 수석졸업하고, 로스쿨도 수석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만점 가까이 받았지만 우영우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장애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ENA)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실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폐성 장애인이 자격을 갖춰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장(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거부) 1항 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1항에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수석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만점 가까이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폐성 장애가 있다면 검사 및 판사 임용뿐만아니라 공증인 등 관련직까지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청법(제39조의 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공증인법(제85조(징계위원회) 제7항 제1호), 외국법자문사법(제12조(등록거부) 제1항 제1호)에도 모두 심신장애로 인한 직의 등록거부와 퇴직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변호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관련법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된다고 이종성 의원은 주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9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문직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퇴직 및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71개에 대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묶어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건, 시행규칙 10여건, 지방조례 3500여건, 행정규칙 390여건, 공공기관 규정 60여건이 검색되고 있다. 이에 법개정후 하위법령 및 조례, 각종 근로계약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찾아 바꿔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실제 중증장애인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에 대한 괴리감으로 고통받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작은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이슈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들을 적시하고 있는 모든 법률들이 국회에서 상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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