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채무 독촉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 악용 소지 있으므로 제대로 대응해야"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토킹 관련해서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쉽게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스토킹 고소의 경우, 채무독촉, 층간 소음 갈등과 같은 전혀 다른 사안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해당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포함이 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또한 현재는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범죄의 경우에도 기존 성범죄를 담당하던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연인들 간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과 교제하였던 여성이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였더니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인 간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단순히 보복 심리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좋지 않게 헤어지거나 채무관계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비록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상황이다.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자신이 억울함과 관계 없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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