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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 아이 옆에서 임산부 성폭행 18년형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15년→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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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삭 임산부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3살 최아무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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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어린 아이가 옆에서 자는 상황을 이용해 임산부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다른 시민에게도 큰 충격을 줘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50m 떨어진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임산부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와 2009년 원룸에 혼자 사는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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