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 젤리,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식약청, 24곳 부적합 업체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리 등 일부 초콜릿·캔디류에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2013년 9월 24일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2014년 10월 15일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2014년 1월 5일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2014년 1월 5일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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