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온라인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오는 3월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려는 부모들로 온라인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꾸준히 방문자들이 몰리고 있다. 복지로를 활용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 신청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출산가정의 소득과 재산이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6만 8000원)인 가정이다. 단태아인 경우 2주(12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쌍생아 출산 가정은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2급) 산모 가정은 4주(2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이 된 임신부가 사산 및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은 최소 56만 6000원부터 최대 175만 1000원까지 가능하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서비스 금액의 일부는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와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체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비스별로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디지털 기기(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주거지 주민센터로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면 된다.
또한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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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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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2013.02.21 16:00
조건없진 않겠죠?!
조건들이 까다로워서.....되는사
엔*맘2013.02.09 08:23
복지로
이거 좋은데요
근데 해당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