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늘(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에는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 등이 포함된다.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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