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경기 여주시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사유시설 피해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추석 전까지 지원 마무리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경기 용인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한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던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 1동이 우선 선포지역으로 선정됐고, 이번 추가 선포를 통해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여주시(시 전체), 강원 홍천군, 경기 의왕시(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이 지정됐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개산(槪算)하여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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