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아동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
민주통합당 백재현(경기광명 갑) 의원이 아동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일원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들었다.
백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은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를 여성가족부로 할 경우 ‘가족’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이 되면 기능별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중복 사업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로 각종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미혼모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동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입양정책을 포함한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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