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한 미혼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수원지법, 사회봉사 160시간 추가 선고
아기를 낳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숨을 쉬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점,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무참하게 버린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점과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양육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커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경기도 한 모텔에서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낳자 양육 등의 부담을 이유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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