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문사전등록' 하면, 우리은행에서 연 4.1% 적금 가입 가능
우리은행,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경찰청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우리WON뱅킹’에 영유아 전용 페이지‘우리아이’를 신설해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경찰청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지문 등록 후 사전신고증을 영업점에 제출하는 고객에게 최대 1.2%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4.1%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날 우리WON뱅킹 3주년 이벤트를 통해 모금한 1억원의 기부금을 실종 아동 예방 사업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에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보호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는 물론 등록 고객에 대한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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