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장 만들 때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든 통장, 사후 무효처리 될 수도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앞으로 만 14세 이하 아동이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만들 때 부모 등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업무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방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내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은행 모두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예금계좌 개설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지도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사후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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