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양육수당 대상아동 나이 산정기준은?
신청일 현재 84개월 이하면 신청 가능
오는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시대가 열린다.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일부터 보육료 등의 지원신청이 시작되면서 무상보육 혜택과 지원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는 연일 방문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사랑카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풀이를 연재한다.
Q.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신청일 현재이다. 예를 들어 7월 1일 신청한 아동은 7월 1일 현재 84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지원된다.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