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력기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소 아동이 24시간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속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52시간 근무)과 종사자 기준을 조화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근무가 시설관리 및 인력관리 수준의 당직근무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담 및 활동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종사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하지만 일반 요보호 아동이 아닌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소년보호처분 6호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된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시설과는 차별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의 7세 이상 아동은 등교하지만, 6호 처분 보호치료시설 아동은 학교에 가지 않고 시설 내에서 24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외출, 의료지원, 문화활동을 할 때에도 이탈 및 재비행을 막기 위해 종사자들이 동행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 중 15~20%가 ADHD, 성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업무의 부하가 높은 상황"임을 전하며, 보건복지부 발간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도 7세 이상의 아동 6명 당 1명의 보육사를 기준으로 두나,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ADHD나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면 2명 당 1명의 종사자 배치'를 권고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이후,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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