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자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리대 지원을 신청한 여성 청소년은 2.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 인원은 약 11만 2000명에 불과했다. 사업 대상인 9세~24세 여성청소년은 약 390만 명인데 이중 2.8%만 이 사업을 이용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율에 지역별 편차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82.6%로 신청률이 가장 저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4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을 선별 지급 기준으로 편성했다"라며 "우리나라의 생리용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현재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역시 너무 협소해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전라북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 상황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격차 역시 존재한다"라며 "서울시는 2019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무상 지급 사업에 사각지대가 몹시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 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편지급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 의원은 스코틀랜드가 모든 여성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성청소년뿐만 아닌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 중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지 않고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한 지원액을 인상한 131억 8800만 원을 책정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3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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