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주면 사업주도 지원
월 20만원씩 사업주에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은 기업체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등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는 별도의 제도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2013년 펴낸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안내서를 참고로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에 대해 문답 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Q.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았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Q.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업주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사업장 담당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 문서 등) 등이다.
Q.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A.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동안 월 20만원이다. 원금의 1/2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시 지급되고, 나머지 1/2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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