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장애아형제 가정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이거나 형제자매가 장애아인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재?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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