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생기나... 제도적 근거 마련
이제 서울시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생기나... 제도적 근거 마련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2.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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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금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 의원 측은 밝혔다.

최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라며 "이제 산후조리원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은 비용 부담이 크고 감염 등 안전문제의 위험이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산후조리원 폐업이 속출하고 그 자리가 노인요양보호시설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는 15곳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강동 11곳, 송파·강서에는 9곳이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2개 이하인 자치구는 금천구, 용산구 등 7구로 자치구별 출산 및 양육 기반시설의 격차도 심각하다. 서울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부모 등 의료 취약계층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출산 후 산후조리만큼은 차별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사 용역’ 예산 1억 원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내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근거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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