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산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의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되길"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가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이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의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 판단기준이 제시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대법원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한의사의 진단 보조도구로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건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해 무죄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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