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만 0~5세로 확대…시행령도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대상을 만 0~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무상보육 대상자를 어린이집(영어학원 등 제외)을 이용하고 표준 보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만 5세로 한정돼 있는 부분을 바로 잡은 것.
내달 1일부터 만 0~5세 전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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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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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미2013.02.28 00:38
맘스귀요미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아이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