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보육서비스 개선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보육서비스 개선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1.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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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해당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3차 계획에 대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았다.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심의·의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심의·의결. ⓒ여성가족부

우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대상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추진한다.

여기에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 도모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지원,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지원과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돌봄도 강화한다. 먼저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이 가능한 초등늘봄학교 도입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늘려간다.

한부모,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도 신설될 전망이다. 

학교에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와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도 개선한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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