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14명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8만 6357개소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60만 3021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4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한 기관에는 시설폐쇄, 기관 운영자 변경 및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14명 중 운영자는 6명, 취업자는 8명이었다.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으로 밝혀졌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한다. 이 사항을 무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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