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아동관련 기관 운영·취업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아동관련 기관 운영·취업했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2.0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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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관련기관 합동점검 실시 후 적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14명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14명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14명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8만 6357개소의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60만 3021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4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취업한 기관에는 시설폐쇄, 기관 운영자 변경 및 취업자 해임 등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14명 중 운영자는 6명, 취업자는 8명이었다.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으로 밝혀졌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해야 한다. 이 사항을 무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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