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모 보육비 부담, 국가가 책임"
최동익 의원, 저소득층 부모 보육비 경감 법안 발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과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수급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하며 실시하는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로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저소득층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보육비는 보육료(교사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와 기타 필요경비(현물의 구입비용과 일반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행사비 등)로 구성된다"며 "무상보육은 이 중 보육료에만 한정돼 있어 기타 필요경비로 인한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수납한도액은 말 그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타 필요경비를 말하는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마포구가 1년에 최대한 17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강남구가 39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린이집에서 기타 필요경비로 한 달에 최소 9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만 0~5세까지 전 계층에서 실시되는 무상보육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교육급여를 보육·교육급여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저소득층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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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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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미2013.02.28 00:18
맘스귀요미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외 필요경비만 한달에 20만원정도 더 내야되네요..
그럼. 어린이집은 한 아이당 얼마나 많은 비
시**맘2013.02.25 14:14
셔니맘
무상보육을 한다해도, 추가로 내는돈도 만만치 않아요~
완전한 무상보육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땅***^2013.02.25 13:18
아이키우는게 무섭죠~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 발의 점점 변화하는 대한민국 보기 좋습니다!
저소득층도 저소득층 이지만 ... 정말 아이키
현**랑2013.02.25 11:13
흠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이 하루빨리 왓음 좋겠네요.
저소득층
에***이2013.02.25 10:35
그림
요즘 보육비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