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단톡방 '조용히 나갈' 권리를 보장해야"?
"위챗·왓츠앱 다 되는데 왜 카카오만.." 김정호 의원, 단체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보장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22일, 단톡방을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정호 의원은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98.3%가 실시간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한다. 이용자 99.5%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이와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24.5%),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15.3%), 네이버밴드 메신저(9.4%)도 함께 이용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실시간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중 절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면 퇴장 메시지가 뜨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되기도 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메신저 서비스가 '카톡지옥'이라 불리는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사용자 수가 13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위챗, 180개국 26억 명이 사용하는 미국의 왓츠앱 등은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로 '조용히 나가기' 혜택을 부여한것과 달리 위챗과 왓츠앱은 무료로 단톡방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위챗이나 왓츠앱의 사례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정보통신사업자의 영업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함께 있는 단체방 특성상 나가기 알림 기능은 양쪽 모두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기능’ 이라는 이유를 대며 ‘조용히 나가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아니라 카카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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