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경남 양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600명 상해보험료 자부담금 전액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와 경상남도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28일 양산시청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제회가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경상남도 양산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 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으로 2023년도 총 지원 대상자는 23만 명이다.
올해부터 양산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600여 명에게 총 보험료(1년 2만 원) 중 정부 지원(1만 원)을 제외한 종사자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던 1만 원을 전액을 양산시에서 지원하게 됐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의 뜻을 함께해 주신 양산시에 감사하다.”라며 “양산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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