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가 어린이집 취업하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아동 성범죄자가 어린이집 취업하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3.1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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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여주·양평). ⓒ김선교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여주·양평). ⓒ김선교의원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면 안 된다. 그런데 취업하더라도 취업자 당사자가 받는 처벌이 거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다.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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