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4년... 안전한 임신중지 법은 아직도 없다"
"낙태죄 폐지 4년... 안전한 임신중지 법은 아직도 없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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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기본소득당 논평 발표... "정부 방기로 관련법 개정 無...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서 사라진지 꼭 4년이 지났다. 지난 2020년 천주교회 여성 신자 1015명이 온라인 서명을 통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서 사라진지 꼭 4년이 지났다. 지난 2020년 천주교회 여성 신자 1015명이 온라인 서명을 통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말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주문은 2021년 1월 1일 자동 폐기됐다.

진보당은 낙태죄 폐지 4년을 맞아 11일 성명을 내어 "낙태죄는 없지만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하는 법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국회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부의 방기는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뿐"이라며 "불법에 대한 의료현장의 인식차이, 의료보험 비적용으로 시술비용의 차이, 보호자 동의 필요성 여부, 약으로 가능하지만 정부가 약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들은 당사자인 여성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이나, 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은 정보나 비용에서 더 차별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진보당은 "모든 사람의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누구나 원할 때 임신을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이 되었지만 후속 정책이 없어 여전히 여성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입법공백 핑계 대지말고 적극적으로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제도화해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기본소득당도 논평을 내고 "4년 전 오늘, 낙태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지만 2019년 연말까지 기한이었던 대체입법은 4년이 지난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1년, 21대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울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결을 퇴행하는 흐름도 만연해지고 있다"라며 "며칠 전 한 여당 의원은 생명존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낙태를 살인이라고 호도하는 캠페인에 함께 했다. 임신중지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을 여당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시행령으로 국회 논의를 뒤집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을 막을 대안을 차단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 방향은 삭제되고, 또다시 출산 도구로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퇴행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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