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거부당해 사망한 아동에 보건복지부 해명은?
응급진료 거부당해 사망한 아동에 보건복지부 해명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5.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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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응급실 전전한 건 아니'라는 정부 해명 질타... 의사인력 확충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의원실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단장 강은미 국회의원 및 정의당 시도당 지역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 만 5세 소아환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향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단장인 강은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만 5 세의 아이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거부당하고, 약 5시간을 허비하고도 입원 치료는 받지 못한 채 귀가 후 사망했다는 것"이라며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발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계속된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사전에 마련하지도 않고 정부의 권역 및 지역센터로 지정받았음에도 환자 수용과 치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부재,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소아 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분야 대란을 종결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자 SBS '“병실 없다” 결국 숨진 5살 아이… 그날 밤 상황 어땠길래'제하의 보도에서 '서울시 만 5세 소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언급된 점에 대해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5월 6일 22시 16분 만 5세 소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A, B, C, D, E)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23시 6분 E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날 새벽(5월 7일 1시 42분) 귀가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5월 7일 20시 31분 자택에서 머물다 상태가 악화되어 119에 다시 신고하였으며, 119구급대 현장 출동 후 A로 즉시 이송(20시 46분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CPR 시행하였으나 사망"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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