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 2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 요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국회의원 등 총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일동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시민 단체 일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항목을 명시한 조항"이라며 "그동안 부모와 교사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이 저지른 행위가 아동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죽게 했던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번의 반복된 피해 위에 만들어진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생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해와 피해라는 결과로만 접근하도록 한 것은 누구이며, ‘대화와 조정’이 아니라 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학교를 학대 가능성이 있는 교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지옥의 공간으로 만드는 담론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학부모·시민 단체 일동은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가장 힘 없고 연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이 악성 민원을 남용하는 일부 학부모의 무기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 대신 교내 분쟁을 교사, 학생, 학부모, 조정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에는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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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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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2023.09.12 11:04
정서적 학대 면책권이에요. 모든 아동학대가 아니라...
팩트 잘 보고 기사 쓰길......정서적 학대가 뭔데요????
참 다른 아이 때려서 교장실 보내도 정서적 학대???
말 같은 소릴 그만하고...다른 학생의 학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신문도 정서적 학대는 교육현장에서
면책되기를 원해야 할 겁니다.
강*경2023.09.12 10:53
현재 아동학대 법안은 공교육을 방해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속내를 위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들로 인해 공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으며 99 퍼센트의 올바른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사들의 인권은 물론이구요.
현재 법안을 이용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려는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못하게하기위해서, 우리아이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기위해서는 다른학생의 학습권보호, 교사의 수업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조*화2023.09.11 15:22
95% 보통의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5%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단체의 이익과 이기적인 돈욕심의 검은 속내로 교육을 막아서지 말아주세요.
지*2023.09.11 14:54
'부모와 교사 등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이 저지른 행위가 아동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죽게 했던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번의 반복된 피해'라구요? 아니요. 부모로 인한 피해가 절대적입니다.
교사를 아동 학대자로 만들어 아동학대 사례를 늘려야 단체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겨운 단체들 밝혀내야합니다.
김*이2023.09.10 16:37
교사에게 마음껏 아동학대하라고 법을 개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하는 말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글자 그대로만 보고 반대라니. 공부 좀 더 하고 반대하시죠. 반대한다면 문제학생들로부터 내 아이가 맞아도 교사가 가운데서 막아주길 바라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