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켓컬리, 토스, 코스트코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스타트업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코스트코 코리아, 한영회계법인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제도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지 1년이 안됐을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으나,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금번에는 없다고 당국은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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