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보지 않고 당연히 쓴다
서울시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보지 않고 당연히 쓴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6.0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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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부터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서울시가 앞장선단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부터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서울시가 앞장선단 방침이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에 그동안 공공연하게 있었던 '눈칫밥' 제약을 없앤다. 눈치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쓰는 휴가라는 인식을 서울시에서부터 확산한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6월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 선도적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내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 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①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②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③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이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첫째,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에 5일(3일 유급, 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보건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가 우선 대상 기업이다.

시는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둘째,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한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업주가 나서서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복직자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기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인사부서에는 자체적인 공통 교육안을 마련하고, 복직자의 현업부서에서는 최소 1일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간 멘토링 등을 시행해 복직자의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시는 ’24년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복직자 적응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할 예정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일·생활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라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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