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 5월 31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담은 위급재난문자가 서울시민에게 발송됐다. 하지만 이 문자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포함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손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소영철 국민의힘(마포2)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조례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장소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영철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