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 이달 말이나 4월 초가 적당
금융소비자원 "금융사별 상품 비교 후 가입" 조언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오는 6일부터 판매되는 재형저축은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별로 출시되는 상품을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4일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사들은 금리수준, 부가서비스, 자금운용능력 등의 경쟁보다 고객 확보를 위한 판매영업에 열중해 가입자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상품이 출시된 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금융 업권별로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출시 3~4주 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가입하는 것이 적기"라고 조언했다.
이번 출시된 신 재형저축은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14%를 면제하는 상품으로(농특세 1.4% 부과) 불입한도는 1, 2금융권을 합쳐 분기당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이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 원 범위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은행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가량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 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되는 것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비과세혜택을 보려면 재형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자금을 7년 이상 묶어둬야 하므로 자신의 소득 지속 여부, 가입 가능 금액, 향후 자금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1~2개 이상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7년 동안 유지가 안되면 적금을 드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과거 비과세 상품 중 금융사들이 판매 초기에 가입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후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계약이전'이라는 금융사 갈아타기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금융당국은 업계와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계약이전'을 허용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금융사 간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정책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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