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방사능 오염' 식재료 학교 급식 사용금지 법안 추진
9일 학교급식법 대표 발의... "최악의 상황 고려해 아이들 위한 입법 서둘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게 우선이나,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21년 4월,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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