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70년만에 영아살해죄 폐지
일반살해죄 비해 가벼웠던 형량...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제도 개선 급물살
영아 살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앞으로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70년만에 형법에서 없어지고 영아 살해·유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으나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돼있다.
또한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영아살해죄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시 처음 도입되고 70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의 영아유기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며 제도 개선에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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