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 위한 법적, 의료적 지원 대응방안 찾기 위해 협약 체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한국여성변호사회-(사)대한여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대표 김민정)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미혼모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무국에 방문해 미혼모가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미혼모들은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차별 등 다양한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모가족을 위한 법적인 지원과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정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 자문과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어머니들과 자녀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고 건강관련 강의나 진료에 도움을 받는다면 미혼모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살아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09년 미혼모들과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미혼모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당사자 단체이며, 미혼모가족의 법적, 사회적 권익 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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