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세 100만 원'
내년부터 0세 매월 100만 원, 1세 매월 50만 원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2023년엔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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