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선생님들이 호소했는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
서울교사노조 "경찰에 재수사 촉구... 고인은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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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에서는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잇달아 일어난 사건들의 가해 학부모들이 단기간에 특정되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서이초 사건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건 조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분명하게 살피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동료교사로서 꾸준히 지적해왔으나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이후에는 우리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끝으로 "수사결과와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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