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정부, 사립유치원비 인상률상한제 도입 추진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반해 유치원비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엄정히 하는 한편,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납입금의 징수 및 위반 시 행·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달 중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당·정 협의 개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 또는 의원법안으로 추진해, 2014년 2월 중 법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2012년 기준)는 연간 455만8000원(월 37만9000원)이다.
또한 유치원비 인상 억제 협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보통교부금에는 622억원이, 교사처우개선비 보통교부금에는 1,81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한 여타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올해 들어 일부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치원비 인상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3~4월 중에 원아모집이 계속되고 동기간에 원비가 최종 확정되므로 전년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 책정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단기 대책으로는 서울지역 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의 특정감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 감사반이 구성돼 오는 18일까지 납입금 총액이 높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또한 전년대비 납입금 인상률이 5% 이상인 유치원 중 월 95만원 이상 징수한 유치원 3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감사, 점검 결과에 따라 유치원비 편법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 모집정지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한 여타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중점 운영해 원비 인상폭이 과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는 보육료 안정화 방안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적정 관리와 이에 대한 편법 수납 등을 엄격 관리해, 부모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약 10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복지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 운영' 및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성실히 준수토록 지자체와 협조해 특별활동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라도 실제 필요한 실비를 초과해 수납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지자체와 협조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 등 시·군·구 당 5개조(10명)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보육비용 수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별 상세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활동 과목, 강사, 비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중이며, 올해 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비공공형 어린이집 역시 특별활동을 포함한 필요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별 시설별 보육 비용 세부내역과 교직원의 경력·행정처분 이력, 시설의 평가인증·위생점검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어린이집 상세정보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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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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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3.03.16 09:24
진짜 잘됐네요~
이런 제한은
배*임2013.03.16 08:20
넘 잘됬네요 주부모니터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