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치의제 도입 추진... "고령화 시대 미래 의료정책 대안"
노인주치의제 도입 추진... "고령화 시대 미래 의료정책 대안"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11.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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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국회의원,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주치의법’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 노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임상적 위험이 이익보다 커져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기상·이소영·허종식·조오섭·고영인·김민기·용혜인·김병기·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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