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어린이집에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 딸을 보내고 있는 엄마 A(36·여) 씨는 지난달 8일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먹일 피자를 가위로 자르려다 딸의 왼손가락 손등 피부를 함께 잘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 씨의 딸은 부상이 심해 피부 이식수술까지 받았으며 아직도 이식부위 색깔이 다른데다 손가락도 잘 구부러지지 않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다친 것은 일이 바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내 탓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며 “어린이집에서는 처음 애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도 하더니 이제는 제대로 사과도 않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얘기하란 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는 55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24건), 떨어짐(21건), 화상(20건), 통학버스 사고(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장구채로 아이를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에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고, 한 교사가 아이에게 가위를 던져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 3646건, 2010년 3415건, 2011년 2992건, 지난해 2485건 등으로 매년 3000건 내외로 일어났으며,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11건, 12건, 8건, 10건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바로 현장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좀 더 인성교육이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