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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추진

전하진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ky@ibabynews.com

어린이통학차량이 특별보호를 받도록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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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게 함에 따라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란 용어를 '어린이통학자동차'로 변경하게 했다. 어린이통학자동차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자동차에 보호자를 태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이나 표시 부착, 어린이의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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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링2013.03.19 15:35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에 관하여
    기사를몇번 접한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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