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은 불법…발각되면 폐쇄
교과부, 서초구 영어유치원 급식사건 후속조치 마련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미스런 사고 미연에 방지"

그동안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던 만 3~5세 유아 대상의 영어학원이 더 이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될 수 없게 된다. 만약 계속 유치원 형태로 운영된 사실이 발각되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유아교육법에 신설(제47, 49조)해 입법예고했으며,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영어유치원이 불량식재료를 사용해 요리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아이들이 복통, 구토 등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을 계기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은 유치원과 달리 국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 식중독,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설ㆍ설비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이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유치원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돼 있지 않다. 즉, 현재 전국 270여 개소의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 또는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은 가르칠 수 없다.
교과부는 “사실상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아 영어학원 등을 단속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ㆍ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에 교원ㆍ학부모 대표 등으로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종일제, 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ㆍ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해 국고 일반회계와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업료, 학부모 부담경비, 국가ㆍ지자체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해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유치원 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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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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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23 09:04
저는 찬성.
영어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경우를
서*맘2011.04.22 14:51
식중독 문제로 불거지다니..
거긴 비싼 돈주고 가는데 영어만 신경쓰고 급식은 신경 안썼나 보네요..
영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