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맞벌이부부가 오히려 차별...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2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 자리서 '파격적인 4가지 저출생 정책' 제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지원에서 맞벌이부부가 오히려 소득기준 제한으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거와 돌봄 등 필수 저출생 지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회의 자리에서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저출생 극복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다. 한 위원장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도리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하는 시대에 맞벌이라고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거지원과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지원에 그동안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과 농산물 할인에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고도 한동훈 위원장은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호 저출산 공약에서 일-가족 양립제도 취엽규칙 명시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는 기업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부모 수요가 높다"라며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하면서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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