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에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을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제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해 4월 8일 부로 시행된 지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의 주요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사회,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시기에 분만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과 분만 기피를 가중시킨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저출산 시대 안전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대한 법적, 의학적 고찰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에는 김 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만 인력 및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붕괴 현실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보상 기준 및 재원 등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에는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진행 하에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신경원 베이비센터 코리아 에디터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 ▲유화진 변호사 ▲이기수 국민일보 국장 대우 전문기자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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