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 식약처 회수 조치
지에스유 솔루션 수입 '에너지커피'... 식약처, 소비자에 섭취 중단하고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수거해 검사하고 타다라필 검출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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