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카페·블로그 수천곳 불법 적발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지키지 않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업자 신상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수천곳의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상업적 활동을 하면서도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가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블로그는 3069곳에 달했다. 2차 경고를 받은 곳은 2111곳,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426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 권고, 2차는 경고, 3차는 이용제한, 게시물 삭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권고·경고 등 제재를 한 경우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을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상 '사다드림' 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환불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현재 구매·쇼핑 키워드 검색 시 파악되는 인터넷 카페·블로그는 네이버 6만 4000개, 다음 3만 5000개이며,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신원정보 표시이행을 권고했다. 네이버·다음은 상업적 카페·블로그에 통신판매 신고대상, 신원 정보 표시양식, 대표적 위반행위 등을 안내했다.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소속 1만 96곳(카페 5337곳, 블로그 4759곳)과 다음 소속 3905곳(카페 1482곳, 블로그 2423곳)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블로그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파는 '사다드림' 블로그 2558곳도 신원정보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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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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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3.03.30 12:32
왜 이런일이 자꾸 생길까요.
정말..
봄*****울2013.03.28 13:11
아, 이거 뉴스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정식사업자가 아니어서 하소연
사**맘2013.03.28 09:21
허걱 정말 엄청 나네요.
이정
솔*2013.03.27 23:11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나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