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절차와 대상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6월 5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
입법예고안은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 ▲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입법예고안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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